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수사기관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유모(18)양 등 92명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75명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다.
앞서 경기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초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으며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양 등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이들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 수십∼수백장을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쯤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