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5인 남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은 소장을 통해 "SM은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하고 그 금액도 너무 많아 부당하다"라 주장했다.
영웅재중 등은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벌어들인 금액인 600억원을 5등분한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1인당 100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이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