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KBS 블랙리스트 존재' 논란으로 KBS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개그우먼 김미화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미화는 7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미화는 "좌? 우? black? white? 정말 지치지도 않습니다. 내일? 승소한 좌파논란 입니다만, 또,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곧? 영등포경찰서에 불려 간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밝혔다.
김미화는 앞서 지난 6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KBS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화는 "KBS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단다"라며 "제가 많이 실망한 것은 KBS안에 있는 피디들은 저와 함께 2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친구들이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KBS에 근무 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처음 그 말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제가 믿지 않았던,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달라. 참 슬프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공인인 김미화의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오후 5시 김미화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