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심의실 "김미화 내레이션, 정확성 떨어졌다"

김수진 기자  |  2010.07.08 09:33


방송인 김미화가 KBS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KBS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가운데 KBS 심의실측이 입장을 밝혔다.

KBS 심의실측은 8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미화가 지난 4월 내레이터로 참여한 KBS '다큐멘터리 3일' 관련, 김미화의 내레이터에 대한 심의 내용을 공개했다.


KBS 심의실측은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자체심의)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구"라고 밝히며 "KBS심의실의 심의지적은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KBS의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을 KBS의 프로그램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BS심의실이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심의지적사항을 임원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송업무에 해당됩니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주요 심의지적사항을 방송사 임원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KBS는 앞서 논란이 된 김미화가 내레이터로 참여해 지난 4월 4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의 '도시의 기억-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의 심의 내용을 공개했다.

심의실측은 "심의지적 내용은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었다"면서 "따라서 심의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연예인을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기용하는 최근의 제작풍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론 2009년 12월 2일 방송된 '환경스페셜-떠돌이 개와의 아름다운 동행'의 김미화 내레이션이 '따뜻하고 정감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고 밝히며 "하지만 해당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에서 김미화 씨의 내레이션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평가를 받은 것인데 이는 김미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우, 아나운서, 연예인의 내레이션 역시 프로그램마다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고 공개했다.

KBS 심의실 측은 "해당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지적은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으로 내용전달의 객관성과 바른 언어생활을 해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면서 "방송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행해진 정당한 방송법 준수 업무였던 것입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누가 어떤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거론하고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근간인 방송법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적인 행위입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미화의 '다큐 3일'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지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KBS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KBS는 김미화의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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