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물의' 최철호·권상우 출연규제 안한다

문완식 기자  |  2010.07.14 10:06
최철호(왼쪽)과 권상우 ⓒ사진=유동일 기자 최철호(왼쪽)과 권상우 ⓒ사진=유동일 기자


최근 배우 최철호와 권상우가 폭행 및 교통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KBS가 이들에 대한 출연규제심의 예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연규완 심의팀장은 14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최철호씨나 권상우씨 등 사안과 관련 출연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최철호는 드라마 촬영장 인근에서 여성 후배를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앞서 권상우는 지난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로 지난 13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연 팀장은 "방송 출연규제심의는 해당 출연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라며 "엄중하게 사안을 따져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은 일반인들도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 이런 것까지 연예인이라고 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며 "출연규제심의는 마약이나 성폭력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팀장은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출연규제심의는 열리지 않더라도 제작진들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출연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형태로 '자율적 규제'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제작진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KBS는 2010년 7월 현재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경영, 정욱, 고호경, 하양수, 김수연, 청안, 전인권, 나한일, 주지훈, 윤설희, 예학영, 오광록, 정재진, 곽한구, 이상민, 강병규, 서세원 등 총 18명의 연예인에 대해 방송출연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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