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전 소속사측 "김혜선 사기로 고소..피해자로 조명 억울"

전형화 기자  |  2010.07.16 16:50


탤런트 김혜선이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 소속사가 김혜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비춰지는 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16일 오후 김혜선 전 소속사 거황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분쟁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폭행으로만 비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듯 하여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날 오전 김혜선에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인 K씨가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김혜선이 폭행당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전속계약 분쟁의 주요 원인은 폭행사건이 아니라 김혜선의 소속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방송활동, 또 이로 인한 상호 불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측은 "김혜선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2007년 이후, 김씨는 남편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이를 제 때 갚지 못해 채무자들의 상환 독촉에 시달렸다"면서 "심지어 일부 채무자들이 방송국에도 찾아와 방송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였으며, 이에 소속사는 김씨의 원만한 방송활동을 위해 수 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선은 현재까지도 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투자를 미끼로 소속사 대표와 그 가족에게 더욱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복잡한 채무관계 때문에 김씨와 소속사 대표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지어 김씨가 소속사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 출연 계약을 진행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면서 "결국 이 같은 앙금 속에 지난해 3월경 술자리에서 화해를 제의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멱살잡이에 이른 것을 김씨가 폭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황미디어는 "소속사에 수 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김씨가 폭행사건을 앞세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대해서는 소속사 역시 억울함이 있다"고 밝혔다.

또 거황미디어는 "김혜선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외에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고소된 상태"라면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올 6월말 경 접수돼 조만간 경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황미디어는 "김혜선이 지난해 소속사 대표인 K씨에게 모회사의 입점할 화장품 가게에 대한 투자 미끼로 6000만원을 가져갔다"면서 "K씨의 아내와 시어머니 등 가족에게도 7000여만원을 빌려 총 1억3000만원의 거액을 투자를 미끼로 가져가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가 김씨가 진 거액의 채무를 해결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투자 명목으로 또 다른 거액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소속사의 피해와 억울함이 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황미디어 K대표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원만히 합의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뉴스는 이날 김혜선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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