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전 소속사 "출연료 미지급 없다" 반박

김현록 기자  |  2010.07.19 14:11
탤런트 김혜선 탤런트 김혜선


탤런트 김혜선과 법적 분쟁중인 전 소속사 측이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김혜선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혜선의 전 소속사 거황미디어는19일 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혜선씨가 전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혜선은 소장에서 피고 거황미디어 대표로부터 조강지처 클럽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료로 총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상기 드라마의 원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김혜선 측 한 관계자는 앞서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1년 가까이 '조강지처클럽'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1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혜선에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인 K씨가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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