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혜빈, 웨딩업체 2억원 소송 승소

전형화 기자  |  2010.07.24 09:38
전혜빈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혜빈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겸 가수 전혜빈이 웨딩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웨딩업체A사가 전혜빈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전혜빈이 2008년 열린 결혼박람회 방송광고를 위해 광고대금을 지불한 뒤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혜빈측에서 광고중단을 요구해 치명적인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전혜빈과 광고제작을 담당했던 뮤직비디오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전혜빈이 출연한 뮤직비디오를 동의없이 A와 광고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혜빈은 앞서 A사가 결혼박람회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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