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2억원 피소?..해프닝이며 원만히 합의"

전형화 기자  |  2010.07.24 15:54


배우 최성국이 2억원 채무 소송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이미 합의가 된 일이라고 밝혔다.

최성국은 26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나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연기획사 뉴벤처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최성국을 상대로 차용금 3억원 중 상환하지 않은 2억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는 지난해 최성국이 뮤지컬 '2009 로미오와 줄리엣' 국내 판권을 구매하며 3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이후 최성국은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던 에스국엔터테인먼트를 상상컴퍼니에 매각하면서 투자금과 채무를 넘겼다. 즉 상상컴퍼니가 뉴벤처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한 3억원을 갚기로 한 것.


하지만 상상컴퍼니가 지급 기일을 넘기면서 뉴벤처엔터테인먼트가 보증인인 최성국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최성국은 채무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1억원을 갚고 나머지 2억원은 상상컴퍼니에서 갚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뉴벤처엔터테인먼트측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일 최성국에 약정서를 보냈다"면서 "이미 상상컴퍼니와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뉴벤처측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약정서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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