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동영상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
3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에 의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일반인의 셀카, 몰카 등 음란동영상 정보 106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정 요구된 정보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일반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었지만 이후 동의 없이 유포된 동영상들이다"라며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개인적 권익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라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보들의 상당수는 실제 동영상의 등장인물과 상관없이 '19세 고딩', '중딩 15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XX동 ○○○'와 같이 특정 지역 및 이름을 거론하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앞으로도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등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차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