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변호사 "주동자들도 글삭제하면 고소안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08.02 12:35
타블로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는 "고소는 마지막 방법"이라면서도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주일 간 기한을 준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등의 협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법인 강호 소속 A변호사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고소인은 타블로 본인이 될 것으로 전했다. "타블로 형과 부모님, 여동생 등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타블로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을 봐서 타블로 형 데이브가 고소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글을 지을 수 있도록 1주일의 기한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들과 이들에게 속아 동조한 네티즌들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카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악랄한 부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 일반 네티즌들에게 '문제가 있긴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카페 회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의 신분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포털사이트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운영자 및 주요 회원들 역시 기한 안에 글을 내리거나 카페를 폐쇄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지난 2주일동안 1차적으로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서 다음 주 중반 카페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증거 수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다.


1주일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면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명예훼손의 증거가 확보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 7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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