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세븐 신곡, "특정상표 노출" MBC 방송불가

최보란 기자  |  2010.08.03 10:53
↑샤이니(위), 세븐 ↑샤이니(위), 세븐


가수 세븐과 샤이니의 노래가 MBC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3일 MBC 심의평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븐의 신곡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Money can't buy me love)'와 샤이니 '사.계.후(Love Still Goes On)'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관계자는 "두 곡 모두 가사 중에 특정상표와 특정사이트가 드러나 심의 결과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븐의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에는 '프라다' '게스' '구찌' 등 브랜드명이, 샤이니의 '사.계.후'에는 특정 사이트인 '페이스북'이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관계자는 "세븐과 샤이니가 해당 곡들을 MBC에서 부르거나 송출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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