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 판정, 개봉 차질

전형화 기자  |  2010.08.04 16:33
올 여름 최대 기대작인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개봉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악마를 보았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악마를 보았다'는 앞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현실상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영등위는 아직까지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영등위는 '악마를 보았다'가 신체를 절단해 냉장고에 넣는 등 일부 장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갈' '천국의 전쟁' '숏버스' 등 국내외 독립영화들이 선정성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적은 있지만 국내 상업영화가 이 같은 등급을 받은 적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악마를 보았다'는 '놈놈놈'의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병헌과 최민식이 호흡을 맞춰 일찌감치 올 여름 기대작으로 꼽힌 작품이다. 제작사측은 또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아예 신청 자체를 취하했다. 현재 '악마를 보았다'는 등급 자체가 없게 된 셈이다.

이럴 경우 당장 5일로 예정된 기자시사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등급이 없는 영화를 시사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1일로 예정된 개봉일도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편집을 해서 재심의를 신청한다 해도 일정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사 쇼박스 관계자는 "기자 시사회를 연기하고 감독님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개봉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마를 보았다'는 9월 열리는 토론토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에 초청될 만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초유의 사태를 맞은 '악마를 보았다'가 감독의 의도를 훼치지 않은 채 관객과 만날 수 있을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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