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악마를 보았다' 재심의신청

배급사 측 "오늘중 신청… 개봉 일정엔 변화 없을 것"

임창수 기자  |  2010.08.05 09:07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포스터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올여름 최대 기대작 '악마를 보았다'가 5일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한다.


5일 오전 '악마를 보았다' 배급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문제가 됐던 장면들을 편집해 오늘(5일)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 개봉 일정을 미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봉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며 "11일 유료 전야제 행사는 취소됐으나 12일 개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악마를 보았다'는 도입부에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7월30일까지 등급을 받은 1278편의 영화 중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는 국내영화 3편, 외국영화 9편이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현실상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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