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등급소동, 흥행에 전화위복?

전형화 기자,   |  2010.08.10 19:34


이병헌·최민식과 김지운 감독이 만난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등급 소동 끝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정상 개봉을 앞뒀다.

개봉 직전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상영등급 관련 논란이 흥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미만이나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라면 관람이 가능하다. 덕분에 개봉 여부조차 불투명했던 '악마를 보았다'는 앞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던 '이끼'나 '아저씨'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흥행 경쟁에 나서게 됐다.


제한상영가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의 상영금지나 다름없는 판정으로 그간 영화계에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앞선 '악마를 보았다'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국산 상업영화로는 최초로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등급 논란이 영화 흥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악마를 보았다'의 경우 관객들 사이에서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악마를 보았다'는 톱스타 이병헌,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최민식과 김지운 감독이 뭉친 여름 최고 화제작으로 제작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제한상영가 소동을 두고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악마를 보았다' 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홍보사 관계자는 "등급을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매조차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할 정도였고, 시사회가 늦어지는 등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마케팅은커녕,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관계자는 "워낙 초유의 일이라 화제는 됐지만 흥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영화팬들을 중심으로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가는 가운데, '악마를 보았다'가 등급 판정을 전화위복 삼아 '이끼', '아저씨' 등을 이어 '청불' 영화 흥행세를 이어갈 지 영화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악마를 보았다'의 개봉일은 불과 이틀 뒤인 오는 12일. '악마를 보았다'는 심의필증이 나오는 11일 개봉 하루를 앞두고 예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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