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송사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권씨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불참, 재판부가 '소 취하'를 결정했다.
고소인인 권씨가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변론기일에 불참하면서 자동으로 소가 취하된 것.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가 확정된다.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권씨는 지난 6월 소 취하 직전 기일지정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며 관심을 모았으나 3번째 변론기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취하될 경우 소는 애초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기록 또한 사라진다. 이로써 이병헌은 지난해 12월 8일 권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에 소송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한편 지난 소송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병헌은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재판에는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이 대석 참석했다. 민사재판인 만큼 이병헌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
소송 도중 혼연히 캐나다로 돌아간 권씨는 현재 여전히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오는 11월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