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나한일씨 징역 2년6월 확정

김성현 기자  |  2010.08.26 15:55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55)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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