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쇼핑몰 "에이미, 허위사실유포 형사고소"

인터넷쇼핑몰 더에이미측, 보도자료 통해 에이미 주장 반박

문완식 기자  |  2010.08.30 08:21


방송인 에이미가 오병진을 비롯한 5명의 임원진과 손잡고 만든 인터넷 쇼핑몰 ㈜더에이미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에이미 측이 에이미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동업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더에이미 측은 30일 오전 김현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본명: 리에이미(30세) 방송명: 에이미씨의 미니홈피에 올린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공식서면을 통해 모든 정황과 진실을 밝히는 바입니다"라며 회사 설립과정을 밝히고 에이미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에이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 3월 2일 아이든(일반과세자)이라는 상호와 함께 도메인 주소 www.theamy.co.kr 여성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창업, 2010년 1월 14일 ㈜목화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나 에이미의 강력한 요청의 의해 다시 2010년 3월 경 ㈜더에이미로 상호를 변경했다.


더에이미 측은 "이 과정에서 5억 원이라는 설립 운영 자본금이 발생되었고, 투자금액 100%인 5억 원의 자금은 대표이사가 투자해 현재까지도 유지 운영하고 있다"며 "

이에 항간에 떠도는 에이미씨가 투자했다!? 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단 1원 조차 에이미씨의 개인 돈을 회사목적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더에이미는 김현진 대표이사는 "저는 대표이사로써 100%의 자금을 지원하고 각 이사진들의 개인역량을 서로 인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동일하게 지분(주식)을 지급했다"라며 "대표이사 김현진(22.5%), 이사 윤기석 (22.5%), 이사 오병진(22.5%), 이사 리에이미 (22.5%), 감사 김상진 (10%)"이라고 지분율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재된 바와 같이 에이미씨 역시 회사의 균등한 지분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주주로써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등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어떤 주주나 이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업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더에이미측은 "1. 차량 리스 비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2. 700만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DSLR 카메라를 절도하였습니다. 3. 배당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수시로 촬영을 거부하고, 해외촬영 전일 펑크를 내는 등 수없이 회사 손실을 입혔습니다. 5. 매주 화요일 6시에 매번 있는 주주총회에 1년 6개월 동안 단 2회만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6. 회사의 자산인 의상샘플 및 사입물품을 수 차례 절도하는 등 회사 자산을 손실시켰습니다. 7. 법인리스차량의 교통 위반 등으로 두 달 사이에만 불과 12여 건 정도의 벌금이 회사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8.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자신을 정당화 하는 등 수없이 거짓말을 삼아왔습니다.

9. 법인카드를 개인의 품의 유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10. 모든 주주들의 역량과 매달 1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에이미씨의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지금의 더에이미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과 소유권을 주장하고, 타사이트를 준비하며 더에이미의 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합니다. 11. 사업자금 5억 중 단 1원도 에이미씨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12. 회사에 추가 사업진행에도 자신이 51%의 지분율을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13.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이트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명예훼손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더에이미 측은 "㈜더에이미 주주일동은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기엔 수위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2010년 8월 28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 주주 전원 에이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죄로 형사고소 할 방침"이라며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업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소송 및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7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더에이미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3월 오병진 등 총 다섯 명의 임원진과 손잡고 ㈜더에이미를 열었다. 현재 이 쇼핑몰은 연 매출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수 출신 사업가 오병진은 스타뉴스에 "에이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오병진은 "㈜더에이미는 에이미를 이름을 내 걸었지만 5명의 주주가 지분을 동등하게 나눠가진 회사다.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면 5명에게 똑같이 배분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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