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아 "양도세부과 취소해달라" 세무서 상대소송

배준희 기자  |  2010.08.31 17:53


탤런트 염정아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염씨와 여동생 부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염씨는 소장에서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동생부부에게 양도하고 2개월 후에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양도라는 세무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염씨가 2000년 10월 말 구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A아파트의 지분 75%를 동생부부에게 2003년과 2006년에 걸쳐 7억원 상당에 양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염씨는 양도소득세로 약 2700여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양도세 조사에서 A아파트 일부 동이 염씨 동생부부에게 양도되고 2개월 후에 약 2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세무서가 염씨에게 양도세를, 용산세무서가 동생부부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염씨 등은 "부당한 세금"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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