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이효리광고 인터파크 손배소에 "수긍못해"

길혜성 기자  |  2010.09.13 17:46
이효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효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엠넷미디어 측이 이효리 광고 건과 관련한 인터파크 측의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수긍할 수 없다"며 맞대응 의사를 보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전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엠넷미디어 측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우리와 이효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인터파크 측에 밝혔다"라며 "또한 우리와 이효리 모두 바누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도 인터파트 측에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엠넷미디어 측은 "현재 이효리가 다른 광고들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신규 계약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인터파크만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다"라며 "이번 소송에 우리는 수긍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맞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이날 "이효리가 각 방송매체와 팬카페에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률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 또는 제품판매,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입게 된 손해만 4억9288만원"이라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대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18일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7억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효리 솔로 정규 4집 제작 유통사인 엠넷미디어는 지난 7월1일 이효리 4집에 표절곡을 준 작곡가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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