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소속사 공식입장 "고의 발치? 분명 없었다"

길혜성 기자  |  2010.09.14 18:50


MC몽(31·본명 신동현)이 소속사 측이 MC몽의 결백을 다시금 주장했다.

MC몽은 현재 치아 고의 발치 혐의 등으로 병역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MC몽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자사 법무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14일 오후 밝혔다.


MC몽 소속사 측 고문 변호사는 "우선, 연예인 MC몽이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MC몽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리는 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변호사는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라며 "그런데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되는 것이고 또한 형사 입건이 됐다고 해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또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형사 입건되었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라며 "그렇기에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MC몽 소속사 고문 변호사는 "MC몽의 혐의 유무는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된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MC몽의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변호사는 "소속사 법무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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