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매'·'황금물고기'·'런닝맨',방통심의위 제재

김겨울 기자  |  2010.10.06 23:11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가 살인사주, 복수와 협박, 빈번한 폭행, 비윤리적인 치정 관계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또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는 가족 간의 복수와 협박, 음모 등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지나치게 가학적인 내용과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4억 명품녀' 논란을 빚은 엠넷 '텐트인더시티'와 관련해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 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하여 경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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