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 Mnet 측이 '4억 명품녀'로 화제를 모은 김경아(24)씨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대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오늘 모 매체가 대본이라고 주장하고 공개한 문서는 방통심의위가 지난 9우러16일 Mnet으로부터 제출받아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시 충분히 검토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모 매체가 '대본'이란 칭한 이 글은 Mnet 측이 김경아씨와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 김경아씨 측에 이메일로 전달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경아씨가 모 매체를 통해 "대본이 있다"는 주장은 거듭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7일 Mnet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다. 내가 패리스 힐튼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명품들이 진열된 자신의 방을 공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방송이 나간 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국세청 조사가 들어오자 김씨는 "방송국 대본대로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조사에 착수했지만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해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