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스측, 새 뮤비 유튜브 19禁 판정에 '왜?'

최보란 기자  |  2010.10.11 09:26
유키스 미니4집 타이틀곡 \'시끄러!!\' 뮤비 일부 장면 유키스 미니4집 타이틀곡 '시끄러!!' 뮤비 일부 장면


유키스의 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데 대해, 유키스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키스의 타이틀곡 '시끄러!!'의 풀버전 뮤직비디오는 현재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볼 수 있어 그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이날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도록 제한이 생겼다"라며 "뮤직비디오에 유키스의 상의 탈의신이나 여자출연자와의 밀착장면이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유튜브 측에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풀버전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이 소속사에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 뮤직비디오를 클린버전으로 재편집해 유뷰브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NH미디어 측은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만간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니앨범 미니4집 '브레이크 타임(BREAK TIME)'으로 컴백한 유키스는 '나쁜 남자' 콘셉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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