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치과의가 처음 입을 열고 MC몽이 고의 발치를 했고, 입막음을 대가로 8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의 치과의사 원장 정 모 씨의 증언이 공개됐다. 정씨는 "생니를 뽑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해,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난달 정씨가 MC 몽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MC 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MBC에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 이었다"며 "8000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