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美고소인, 지난해에도 3000만달러 손배소

길혜성 기자  |  2010.10.18 11:47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에게 빌려간 도박 빚을 갚지 않았다며, 비를 미국 LA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앤드류 김은 지난해에도 비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매체는 18일 앤드류 김이 지난 2007년 6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비에게 15만 달러를 빌려줬고, 비는 이 돈으로 바카라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 돈 갚지 않아, 앤드류 김은 올 6월 비를 LA법원에 사기, 횡령, 부정축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앤드류 김은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프로모터다. 그는 당시 LA 공연이 취소된 것과 관련,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에도 비 등에게 3000만 달러 규모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비 측은 당시 앤드류 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반하장이란 입장을 보였다.


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공식입장을 통해 "비는 LA 공연을 위해 2주 전부터 LA현지에 도착해 있었으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며 "처음부터 공연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앤드류 김은 현지 프로모터로서 해야 할 기본적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갖고 있다"며 "공연 취소 후 2년이나 지난 때늦은 소송과 언론 노출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비 측은 이번에도 앤드류 김과 관련자들에 대해 맞고소 등의 강경한 입장을 취할 계획이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이번 고소와 관련, "고소 내용이 워낙 소설 같은 이야기라 어이가 없다"라며 "또 비가 미국 영주권 상담을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악의적 소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관련자들과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 측과 앤드류 김의 끊이지 않은 의견 분쟁과 법적 다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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