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타블로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가 아직까지 경찰에 나오지 않은 네티즌 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기로 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놨으니 사건이 송치되면 김씨에 대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의뢰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타블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전됐다"며 "국제수사공조 여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운영자가 시카고에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만 사건을 맡길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빠른 시일 내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타블로 사건'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대통령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최근 악플러에 시달렸던 타블로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부당한 인터넷 마녀사냥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