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임성균 기자 tjdrbs23@
한류스타 배용준이 일본 출판사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오후 일본 닛칸스포츠는 배용준이 오쿠라 출판과 회사간부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손해 배상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도쿄 지방 재판소의 아베 마사유키 재판장은 오쿠라 출판사 측에 배용준에게 440만 엔(약 6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배용준의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쳐에 의하면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잇츠 코리얼' 2008년 7월호는 무단으로 배용준의 사진을 대량 게재했다.
디지털 어드벤쳐 측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