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군대 피해 美머물면 무엇을 하겠나"

문완식 기자  |  2010.10.23 21:36
가수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근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인 앤드류 김에 의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비 측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비의 변호사를 인터뷰, 앤드류 김의 주장에 대한 비 측의 입장을 전했다.


비 측 변호사는 '비가 앤드류 김에게 15만 달러를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 "비는 앤드류 김에게 단 10원도 빌리지 않았다"며 "만약 빌렸다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앤드류 김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앤드류 김이 비가 도박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일 때문에 간 것"이라며 "간단한 생일 파티를 위해 라스베거스에 갔다. 도박을 위해 간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상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하기 위해 필요한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것 아니다.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비의 모든 것과 팬들의 사랑을 버리고 미국에서 뭐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미국 현지 공연 취소와 관련 앤드류 김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프로모터인 앤드류 김은 30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국내 연예기획사와 비 등에 제기한 상태"라며 "그가 소송을 제기했던 캘리포니아 법원이 최근 대한민국 상사중재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법적인 방안이 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를 음해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앤드류 김은 지난 2007년 6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비에게 15만 달러를 빌려줬고, 비는 이 돈으로 바카라를 했다고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비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 돈 갚지 않아, 앤드류 김은 올 6월 비를 LA법원에 사기, 횡령, 부정축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앤드류 김은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프로모터로, 당시 LA 공연이 취소된 것과 관련,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에도 비 등에게 3000만 달러 규모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비 측은 당시 앤드류 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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