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故 장자연 유족, 소속사 대표 상대 민사소송

김훈남 기자  |  2010.10.26 07:51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유족이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자연의 조모 박모씨 등 4명은 "장씨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자연의 부모가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나 대신 소송을 제기한 박씨 등은 "김씨는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 협박 등을 자행,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죽음에 따른 손해배상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2006년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장자연은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경기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당시 고인의 매니저 유모씨는 장자연이 성접대를 했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실린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편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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