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문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유동일 기자 eddie@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8일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는 조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조 위원장은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조 위원장이 해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영진위 위원장은 김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