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사귀었고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지인에게 폭로하겠다"며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태진아는 9월15일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보내 최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최씨는 다시 구속의 필요성을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