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고웅,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김겨울 기자  |  2010.11.21 10:40
개그맨 겸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고웅은 모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료 연예인들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고웅을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씨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고웅은 지난 2005년 가수 서수남을 통해 만난 대기업 회장에서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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