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강간암시 '욕망의 불꽃'에 '경고'

길혜성 기자  |  2010.11.25 09:54


MBC 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5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MBC '욕망의 불꽃'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욕망의 불꽃'은 10월 방송분에서 과도한 폭행이나 뺑소니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을 장시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친언니를 강간하도록 유도 방조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라며 경고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SBS 월화극 '지이언트'와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폭력장면이나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장시간 방송했다"라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역시 "진행자들이 저속한 표현과 고성을 동반한 반말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의 갈취 및 성폭행 장면은 장시간에 걸쳐 묘사한 KNN-TV '현장추적 싸이렌'에는 경고 조치를, 특정 시술법의 소개하며 출연 의사 소속 병원 로고를 여과 없이 방송한 씨제이헬로비전 '헬로닥터'(130회, 131회) 및 비속어를 고지한 올리브네트워크 '악녀일기7'(2회, 3회, 4회, 5회)에는 주위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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