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논란, 새 국면..증인 모두 경찰 진술 번복

박영웅 기자  |  2010.11.29 21:28
MC몽.ⓒ임성균 기자 MC몽.ⓒ임성균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해 파문이 예상된다.


MC몽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공판에는 증인 5명이 출석해 MC몽의 치아 진료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2004년부터 시작된 MC몽의 46번, 47번 치아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발치 부분이 이날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일제히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문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본대로)진술했다"며 "단답형으로 답변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진술이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1998년 MC몽은 현역 1급 판정 당시 치아 4개를 발치한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 치아 1개 발치, 2003년 5월 치아 2개 발치했다. 이후 치아 1개 파절(시기 불분명), 2004년 8월 치아 2개 발치, 2006년 12월 치아 1개 발치한 결과, 2007년 7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06년 12월 발치한 35번 치아에 한해서만 공소 내역에 포함된 상태로 나머지 2004년까지 발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이라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MC몽.ⓒ임성균 기자 MC몽.ⓒ임성균 기자


이날 공판에는 2004년 7월부터 MC몽의 46, 47번 치아를 진료, 치료, 발치한 총 5명의 치과의사가 출석했다.

지인의 소개로 MC몽이 병원을 찾았다고 말한 치과의사 S씨는 "처음 MC몽의 치아상태를 보았을 때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충치가 심하고 이빨의 뿌리가 손상된 상태라 신경치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조서에 내가 'MC몽 측이 발치를 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 측이 첨언한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형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의 남편이자 치과의사인 김형규는 "경찰이 문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본대로)진술했다"며 "경찰이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단답형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모든 말을 한 것처럼 됐다"고 진술했다.

또 김형규는 "내가 MC몽의 이를 치료한 의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MC몽이 자기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섭섭하다"면서 "나 역시 방송인 입장에서 마치 부적절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의 이 같은 진술 번복에 검찰 측은 "자신도 방송인이면서 확인도 안하고 지장을 찍었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김형규의 진술조서 등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겠다"며 "(이 부분을 따지다보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법정 신문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형규의 소개로 MC몽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L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MC몽과 1분 정도 대화는 했지만 조서에 나온 것처럼 발거나 군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5번 정도 경찰이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조서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지만 마지막 때는 조서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지장을 찍었냐'는 검찰 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당시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경황이 없었다. MC몽의 엑스레이 촬영 등만 진행했다. 군 면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4년 8월 9일 MC몽의 치아상태를 진료한 치과의사 K씨는 보다 상세하게 MC몽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K씨는 "MC몽이 오전 10시경 아프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MC몽의 군 면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약간의 염증 반응은 있었지만, 아프다고 호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MC몽 측이 강력하게 발치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당시 경찰 조서 서명 날인 과정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뛰쳐나와 조서에 급하게 서명한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46, 47번 치아를 발치한 P씨가 증언석에 섰다. 그는 "앞서 의사들의 진료에서 심각한 충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살릴 수 없다고 판단, 발치가 불가피했다"고 증언했다. P씨는 "첫 날은 엑스레이 촬영과 구강 검진만을 진행했고, 이후 두 번째 치료 과정에서 46번 치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충치가 신경까지 도달했고, 이빨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 상태에 이르게 돼 발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P씨 역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자 진료기록부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고 경찰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MC몽이 강력하게 발치를 원하였다는 내용이 마치 내가 말한 것으로 비쳐졌다. 경찰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조서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 때 상황이 5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김형규 등 증인들이 검찰의 예상과 달리 증언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2시부터 8시20분까지 6시간이 넘는 공판을 마친 MC몽은 "할말이 있지만 최후진술 때 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MC몽은 지난 11일 1차 공판 당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검찰은 MC몽의 병역 연기에 대한 적법성 및 치아발치 고의성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병역비리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MC몽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영 연기였고 치과 의사 권고에 의한 정당한 발치며, 고의 발치를 요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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