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수사" MC몽 대반격할까

김형규, 경찰 강압수사 주장.. 결정적 증인 마지막 공판 등장 관심

박영웅 기자  |  2010.11.30 07:00
MC몽.ⓒ임성균 기자 MC몽.ⓒ임성균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MC몽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공판은 무려 6시간이 넘도록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MC몽의 46번과 47번 치아를 진료 혹은 상담했던 치과의사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쟁점이 된 46, 47번 치아는 병역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재판부는 MC몽의 병역기피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했다.


증인 측은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비밀보호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 MC몽 측이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 이날 증언이 진행됐다. 특히 이 증인으로 출석한 5명의 치과의사 가운데 그룹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의 남편 김형규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 경찰 강압수사 주장..검찰 측 '난항'


증인 5명은 앞서 진술한 경찰 조서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강압적 조사가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MC몽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았음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가 거론돼 난항을 겪게 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일제히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규는 "경찰이 문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각본대로)진술했다"며 "단답형으로 답변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진술이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형규의 소개로 MC몽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L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MC몽과 1분 정도 대화는 했지만 조서에 나온 것처럼 발거나 군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발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경찰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MC몽과 군 면제 상담? 일체 언급 없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MC몽이 군 면제를 위해 생니를 고의적으로 발치했나'였다. 하지만 이날 김형규를 비롯한 증인 5명은 일제히 "MC몽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나눈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김형규는 "경찰 조서에 'MC몽에게 치과를 소개해줬는데 군 면제 이유만 자꾸 물어봐 답답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담당 경찰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군 면제 이유에 대해서만 물어봐 그 부분이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MC몽.ⓒ임성균 기자 MC몽.ⓒ임성균 기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치과의사들은 모두 "MC몽으로부터 진료나 상담을 하면서 군 문제 이야기나 치아저작기능 점수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4번째로 증언석에 선 치과의사 K씨는 "MC몽은 누구의 소개 없이 내원했다"며 'MC몽이 발치를 요구하며 군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군대는 거론하지 않았다. 만약 군대를 거론했다면 큰 병원으로 보냈을 것이다. 군대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공판에 결정적 증인 출석..분수령 될 듯

이번 논란의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에 따르면 1998년 MC몽은 현역 1급 판정 당시 치아 4개를 발치한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 치아 1개 발치, 2003년 5월 치아 2개 발치했다. 이후 치아 1개 파절(시기 불분명), 2004년 8월 치아 2개 발치, 2006년 12월 치아 1개 발치한 결과, 2007년 7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6년 12월 발치한 35번 치아에 한해서만 공소 내역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2004년까지 발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2차 공판에서 경찰 강압조사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향후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 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 모씨, 사건의 핵심인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 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 심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에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이 아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고, 이는 수동적인 행위였다. 절대 고의발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검찰은 35번 치아의 발치가 입영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다음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 측은 엑스레이와 치과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이를 문제 삼을 계획이다.

한편 3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또 다른 3명의 증인이 참석한다.

MC몽은 지난 11일 1차 공판 당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검찰은 MC몽의 병역 연기에 대한 적법성 및 치아발치 고의성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병역비리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MC몽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영 연기였고 치과 의사 권고에 의한 정당한 발치며, 고의 발치를 요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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