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산연 총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성명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남용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문산연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청소년보호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콘텐츠 진흥과 규제 영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규제 월권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산연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대중문화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 추진의 전면 중단을 요구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