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강제추행혐의 김기수 비공개재판 결정

문완식 기자  |  2010.12.10 13:00
개그맨 김기수 개그맨 김기수


준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재판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김기수에 대한 제2차 공판 시작 전 "김기수씨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김기수의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공개재판이 원칙이지만 죄명 자체로 보듯 재판 내용이 알려졌을 시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 및 일반인인 피해자 및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비공개재판을 결정했다.


한편 작곡가 A씨는 지난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5월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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