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씨.ⓒ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 57) 이루 부자(본명 조성현 27)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던 작사가 최희진(37)씨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희진을 둘러싼 거짓 논란은 100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법원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의 가수 활동이 지장 받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최씨가 미니홈피를 통해 "이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태진아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혀 촉발된 이번 논란은 최씨의 법정구속과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8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이어진 최씨와 태진아 부자의 진실공방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 8.27~ 최희진 "이루와 교제중, 협박당해" 주장
이루와 최씨의 결별 논란은 지난 8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루와 교제 중 태진아에게 협박당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에 태진아는 28일 KBS 2TV ‘연예가 중계’를 통해 "최씨가 (이루와의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그러자 최희진은 8월29일 다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태진아) 선생님과 이루,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한 자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8월30일 “한 번 더 나를 ‘정신적 곤란’ 이런 표현으로 매도할 경우 이루 를 ‘성적 변태’로 초강수를 두겠다”고 경고해 다시 한번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9.4~ 최희진 "이루의 아이를 유산했다" 주장
최씨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9월 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 때문에 이루의 아이로 짐작되는 아이를 잃었다는 요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2009년 초에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희진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6일 최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그 근거로 미니홈피에 공개된 최씨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불과 6개월이 지났을 당시 태진아와 찍은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이유로 들었다.
작사가 최희진씨.ⓒ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또 최씨는 이날 “음독을 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치료 결과 그는 음독이 아닌 피로누적과 영양상 문제로 인한 탈진증세로 밝혀져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 9.7~ 최희진, 기자회견서 사과..강요당했다 번복
최씨는 9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는 담은 문서도 공개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최희진씨가 이루와의 관계에서 임신, 낙태, 유산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태진아씨가 저를 모욕했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했거나,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자신의 주장을 일체 부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최희진의 발언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취재진들 앞에 최희진이 각서를 작성하고 태진아 측과 화해했다고 밝힌데 반해 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는 최씨가 태진아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최씨는 다시 말을 바꿨다. 사과가 아닌 화해라고 주장하거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하는 등 입장 표명 및 심경 고백을 반복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에는 지난 9월1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한다는 글을 올리며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해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기에 이르렀다.
◆ 10.20 최희진 "고맙고 미안하다" 협박 및 공갈미수로 구속
10월20일 오전 방배경찰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이들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작사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에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 1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제목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로 바꾸고 네티즌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발부에 앞서 "제 홈피를 욕설과 비아냥거림으로 더럽히지 말아달라"며 모든 게시판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최씨는 "태진아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밝혔다.
◆ 11.25 "징역5년 구형" 12.14 "징역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1월25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20일이 지난 뒤 최씨는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 측은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하던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재판부에 보낸 편지를 토대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선고를 내렸다. 편지에서 최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등을 겪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며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라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진아 부자와 최씨,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계속된 진실공방은 서로를 헐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최씨의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