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 ⓒ사진=임성균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걸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탤런트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성민을 구속해 마약구입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창걸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