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씨, 판결불복 '항소'

김지연 기자  |  2010.12.20 10:15
작곡가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작곡가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최희진(37)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희진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 항소 재판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희진씨는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