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2NE1, 김범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2NE1 김범수 슈퍼키드 등 인기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지난달 29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NE1의 정규 1집 'To Anyone' 수록곡인 '캔트 노바디' 영어버전, '난 바빠' 등 2곡을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두 곡은 가사 내 비속어 표현들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 곡으로 결정됐다. 또한 김범수의 음반 '솔리스타 파트.1' 수록곡인 '피우든 마시든'은 노랫말에 유해약물 관련 표현이 삽입됐다는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청보위는 또 슈퍼키드의 음반 '멋지다 슈퍼키드' 수록곡인 '술 한잔해', 트로트 가수 김혜연의 베스트 음반 수록곡인 '내가 쏜다'도 유해약물 표현을 지적했다.
힙합 가수들도 일제히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본 대형 기획사 에이벡스와 계약을 맺은 힙합듀오 도즈(DOZ)의 타이틀곡 '아리가또고자이마스'를 비롯해 재지 아이비, 라임어택, 무쌍, 지기독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번 판정은 지난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