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슈퍼주니어 무대에는 합류하지 않고 약 7개월 간 중국에서 칩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