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보수매체 손배소 일부승소 "왜곡 없어야"

문완식 기자  |  2010.12.29 18:07
방송인 김미화가 한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김미화는 29일 법원으로부터 지난 8월 한 인터넷매체 대표와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2월 김미화에 대해 "1992년부터 노(무현)와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 "SBS의 공문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SBS 프로그램 촬영차 간 것이었다"라며 "출연료를 받고 촬영을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SBS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써 확인했는데 해당 매체는 기사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신문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왜곡 보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앞서 지난 2월 이 매체에 대해 다른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그는 "힘들어도 후배들을 위해 한번은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라며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중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못하는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가 많아지면서 종종 확인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 같은 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며 "사회가 적어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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