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유동일 기자 eddie@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주리는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F사를 운영하는 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분실한 보석 대금, 위자료 등을 합쳐 3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배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김주리에게 보낸 2건의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주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했다"며 "나아가 기존 연예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소속사가 김주리에 대한 전속계약 의무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스유니버스에서 김주리가 사용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김주리 측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었다"며 "오히려 소속사 측이 김주리의 미스유니버스대회 참가를 돕기 위해 사진촬영, 브로셔 제작, 통역사 고용, 언론 홍보, 호텔비 및 식사비 등의 각종 활동을 자비를 들여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분실한 보석과 관련, "김주리가 소속사에 고가의 주얼리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주리는 2억 원에 달하는 주얼리 박스를 세관이 신고도 하지 않고 외국에 반입하려 했다. 이는 관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얼리 박스의 보관을 의뢰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도난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익 배분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전속계약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만약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