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욱 인턴 기자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연예인라는 신분에 의해 이미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으로 90만 4500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김성민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됐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가 추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