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욱 인턴기자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38)이 마약에 손을 댄 사유가 연인과의 이별임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2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김성민이 마약에 손을 댄 결정적인 원인이 우울증이며, 이는 당시 연인과의 결별로 힘들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불면증과 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연예인 신분으로 활동에 지장이 미칠까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됐으나, 소량을 사용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끊기 위해 모두 처분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2010년에도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심문했고, 김성민 측은 "당시 피고인이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답했다.
김성민 역시 "당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고 심적으로 나약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원에서 김성민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