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시향이 자신의 누드 화보를 유출했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지난 2007년 8월 3년 전속 계약한 A엔터테인먼트사 대표 B씨가 효과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해 상업, 비상업적인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누드 화보 출연 계약을 제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시향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B대표는 화보에 대한 권리 일부를 판매했고, 이에 김시향이 서비스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자 수위를 낮춘 채 화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렸다.
김시향은 "B씨가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하고, 가처분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른 활동에서 얻은 수입을 지급할 것을 강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