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의 현 소속사 DSP미디어가 카라 멤버 4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DSP미디어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카라의 멤버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 4인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구하라는 18일자로 4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오해다.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카라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
지난 18일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해 소속사인 디에스피미디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당사의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 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 해 3월 중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 경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 디에스피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스피미디어는 현재의 카라가 있기 까지 땀과 노력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으며,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