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가든', 잦은 키스신·협찬주 광고에 '경고'

김지연 기자  |  2011.01.20 10:25


최근 인기리 종영한 SBS '시크릿가든'이 잦은 키스장면과 협찬주에게 광고효과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부문에서는 SBS '시크릿가든'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 작품이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였으며,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또 다른 협찬주 등의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경고의 이유로 들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6일 방송된 MBC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편에 대해서는 가사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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